술자리에서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상대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감정이 폭력 사건으로 번지면서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건은 경기 구리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B씨가 A씨를 향해 “아줌마”라고 부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A씨가 던진 소주잔은 B씨의 얼굴 부위에 맞았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의 폭력 행위가 상대에게 실제 신체적 피해를 남긴 것이다.
수사 결과 A씨의 행동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A씨가 던진 물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얼굴과 치아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술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소주병과 잔을 던진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