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직에서 근무하던 중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성적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장기간 이어졌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을 피해 여성 경찰관에게 보내고,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상관의 행동에 큰 부담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이를 혼자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경찰관은 결국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접수되자 제주경찰청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경찰관을 즉시 직위 해제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조직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휘 관계에 있는 상급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점,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행동이 계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