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을 돌보던 활동지원사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문제 된 행동이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장애인 지원단체 소속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중증 지적장애와 뇌 병변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 B양의 일상생활을 돕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약 5년 동안 해당 아동을 돌봐왔으며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건은 어느 날 B양을 돌보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손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 있던 B양의 다리를 잡아 끌어 이동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도에서 아동의 양팔을 잡고 가다가 일부러 놓아 넘어지게 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장애 아동에게 가해진 명백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A씨 측은 해당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B양을 부축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힘이 빠져 팔을 놓쳤을 뿐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을 내리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학대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장애인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행동만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려는 의도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과 아동의 행동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