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령임에도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행위까지 더해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16세 A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15세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건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벌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늦은 밤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던 60대 경비원 C씨와 마찰을 빚었다. 경비원이 상황을 정리하려 하자 A군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몸을 발로 마구 걷어차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 고령의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은 듯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10대 B군이 함께 있었다. 그는 폭행을 말리기보다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고, 이후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경비원을 발로 차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대박” 등의 말이 들리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B군은 자신의 SNS에 해명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폭행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원이 먼저 스파링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겼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군의 폭행 행위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공격이 계속됐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B군이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줬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영상이 상세하게 퍼지면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큰 파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B군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