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으며 자해를 반복하던 15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당시 15세였던 딸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양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해 행동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절망감 속에서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딸과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살해한 점, 피해자가 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범죄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낳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피고인 측 역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와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 그리고 원심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징역 6년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