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계는 빠른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사에게 약 2년 동안 추가 교육을 실시한 뒤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구상이다.
한의협은 현재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맞물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이 이어지면서 향후 의사 배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의사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6년 과정에 이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지역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로 활동하기까지 최대 14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단기간에 의사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의사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도록 해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사를 새로 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보다 최대 7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대와 의대 교육 과정의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일부 기초 의학 교육이 이미 한의대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대와 의대 교육 과정의 약 75%가 유사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한의협은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간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단기간에 상당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