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장면 찍혔는데도 무죄…법원이 내린 뜻밖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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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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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 장면 찍혔는데도 무죄…법원이 내린 뜻밖의 판단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술을 마신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음주운전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전 그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점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한 잔과 맥주 여러 잔을 마시는 모습이 기록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을 넘는 0.06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CCTV 영상과 계산 결과만으로는 A씨가 실제로 면허정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술잔에 술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재판부는 술잔에 술이 일부만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나 남은 술이 있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장면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음주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의 근거가 된 체중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체중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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