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쌓인 분노의 끝…아버지 살해 뒤 저수조에 숨긴 아들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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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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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쌓인 분노의 끝…아버지 살해 뒤 저수조에 숨긴 아들의 비극.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숨긴 30대 남성이 결국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건은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남으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존속살해와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도 그는 증거를 숨기기 위한 행동을 이어갔다. 욕실 등 범행 장소를 직접 청소하며 흔적을 지우려 했고,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일부에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경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의 지속적인 잔소리와 갈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에 시신을 숨길 장소를 물색하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일정 부분 계획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의류 매장 등에서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근거로 들며 기본적인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일정 부분 제한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범행 자체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가족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특히 범행 이후 시신을 은닉하고 증거를 지우려는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씁쓸함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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