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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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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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자가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건은 A씨가 근무하던 학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노려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 화장실 창문과 연결된 창고 공간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생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범행은 실행 단계에서 발각됐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B양이 창문 쪽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이상함을 느꼈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주변에 상황을 알렸다. 사건은 즉시 신고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범행 시도는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그가 근무하던 학원 측도 즉각 조치에 나섰다. 학원은 학생 보호와 학부모 불안을 고려해 A씨를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육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A씨가 피해 학생을 약 6개월 동안 지도해 온 담임 교사였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범행이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사회봉사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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