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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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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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 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시작된 다툼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언쟁이 점점 격해지면서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단순히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쓰러졌다. 주변 상황이 정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 도중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판결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단순한 술자리 다툼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역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충동적인 폭력이라는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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