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라 속여 유사 성행위 업소로 여성들을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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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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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알바”라 속여 유사 성행위 업소로 여성들을 유인해...

“스터디카페 알바”라 속여 유사 성행위 업소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취업을 미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간음유인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사건에는 다른 공범들도 연루돼 있었다.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던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관련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으며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그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면접을 제안했고, 이를 믿고 찾아온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하며 업소에서 일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손님 역할을 하겠다며 접근해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수험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죽음에까지 영향을 미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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