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통 안에 현금 1억원을 넣어 뒷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의 40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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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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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통 안에 현금 1억원을 넣어 뒷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의 40대 공무원이

비타민 통 안에 현금 1억원을 넣어 뒷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의 40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부풀린 뒤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천시 옹진군이 추진한 어업지도선 정비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업지도선 ‘인천 228호’의 엔진과 각종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해 약 1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기관을 교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옹진군은 약 23년 된 선박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수년간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예산을 부풀린 뒤 실제로는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관련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B씨는 5만원권 지폐 2000장을 비타민 철제 상자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자 안에는 총 1억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선박을 운용하던 승조원들이 장비 점검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설계서에는 교체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부품이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내부 확인 과정에서 사업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뒷돈 거래 의혹이 밝혀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조사에서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와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추가적인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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