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여성 손님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근무 중 한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신고하고 진술서도 작성했다. 껴안고 깨물고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괜히 역으로 신고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며 합의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글을 남겼다.
A씨가 공개한 사진과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편의점 계산대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여성 손님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A씨에게 몸을 밀착했고,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다. 여성은 또 다리를 올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고, A씨는 몸을 웅크리며 이를 피하려 했지만 상황은 쉽게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폐쇄회로(CC)TV에도 일부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성추행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CCTV까지 있는데 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냐” “명백한 신체 접촉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 판단을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편의점 근무 환경과 성추행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추행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 의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접촉이 계속됐다면 성범죄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