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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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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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던 중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사실 출입을 막는 경찰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당일 바로 현역 판정이 내려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병무청 측은 최종 판정은 심의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이에 격분해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군 관련 이력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과거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영했다가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고 육군훈련소에 입영했지만,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또다시 퇴거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병역판정검사소라는 공공기관에서 흉기를 준비해 난동을 부린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병역 판정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적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 흉기를 이용한 난동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병무청 등 국가기관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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