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임신 29주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직후 변기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익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다른 칸으로 옮겨 유기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사건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이후의 행동이었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자친구가 “근처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다”고 전하자 A씨는 모르는 척하며 태연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비난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지만 다른 남성과도 관계가 있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는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해당 아이를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의 생명은 출산 이후 적절한 보호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잔혹한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