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그 여성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법원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사건은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여성 B씨와 연락이 끊기자 불만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그곳에서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5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에게는 과거에도 살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가석방된 뒤 사회로 돌아온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과거에도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