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홀로 두 자녀 양육한 여성의 이혼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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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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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홀로 두 자녀 양육한 여성의 이혼 소송 사례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와 시숙과의 동거를 강요받고, 25년간 가정에서 쫓겨나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이 여성은 현재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어 법적 해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30년 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착한 남자'라는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숙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남편은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 당신이 보살펴야 한다"며 오히려 A 씨를 압박했고, 불평할 경우 "맨몸으로 쫓겨날래? 시키는 대로 해"라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결혼 6년 만에 임신한 A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태몽에서 썩은 복숭아를 봤다"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방관했고, 출산 당일까지 시어머니의 협박에 시달린 A 씨는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겪었다.첫째 딸을 출산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이후 태어난 둘째 딸이 지적 장애를 갖게 되자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A 씨에게 돌렸다.

견디다 못한 A 씨에게 어느 날 시어머니는 "좀 쉬었다가 오라"며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였다.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A 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도움으로 두 딸을 양육했다.좋은 직장에 다니며 많은 수입을 올리던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사고 쳐서 해고당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A 씨가 함께 살기를 원했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시숙은 "동생이 도박하고 여자들에게 돈을 써서 형편이 안 좋다"며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A 씨는 친정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신청 과정에서 남편이 월 1000만원의 고소득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25년간의 고통 끝에 직장에 취업한 큰딸이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조언하자 A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우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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