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간식값’이라는 말로 정당화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전이 오간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법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서울의 한 법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 교육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됐다. 단순한 일탈이 아닌,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범죄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사건은 경기 의정부의 한 룸카페에서 벌어졌다.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후 금전을 제시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결국 7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오간 뒤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돈은 대가가 아닌 빌린 돈과 간식값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목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됐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 역시 실제 경험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해당 행위를 명백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로 인정했다.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미성년자의 성을 대가로 한 범죄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청소년의 성 인식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경험이 남길 수 있는 왜곡된 인식과 상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복된 문제 행동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일부 사정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충동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반영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