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며 부잣집 딸이라던 아내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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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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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며 부잣집 딸이라던 아내의 반전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며 부잣집 딸이라던 아내의 반전이 드러났다.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던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 요구에 남편은 이혼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청구한 아내가 괘씸해 이혼해 주고 싶지 않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아내와 일본 고베에서 처음 만났다. 저는 출장 중이었고 아내는 여행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는 지갑을 잃어버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아내의 한국어 혼잣말을 들은 A =씨가 먼저 다가갔다고. 아내는 10만엔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가 아내의 외모에 반해 선뜻 돈을 빌려주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A씨는 "한국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예쁘고 똑똑한데 부유하기까지 했다"라며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베에서 도와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그렇게 이들은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라며 "부잣집 딸이지만 부모님이랑 의절 중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말하면서 자기 고향이 성북동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지방 농촌 출신이었다"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남자들과 어울렸고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에 대해 따지자 아내는 "거짓말한 적 없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다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친정으로 떠났다고. 이후 그는 아내와 아무 연락 없이 떨어져 지낸 세월이 벌써 5년이나 흘렀다면서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거짓말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말 정도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아내는 학벌, 직업, 집안, 경제력 등 결혼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전부 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거짓말이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사과 없이 집을 나간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신뢰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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