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결혼정보회사의 남성회원 가입 기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B결정사의 회원 가입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자산과 직업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여성은 외모와 나이만을 평가해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남성의 경우 연 소득 1억 이상, 자산 10억 이상, 직계가족 자산 50억 이상 등 다양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더 높은 조건을 만족하면 '추천 회원'이나 '1조 클럽 회원'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자산 조건 없이 나이 35세 이하와 외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나운서, 기상 캐스터, 승무원 등 외모가 보장된 직업은 우대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직접 만나 외모를 평가한다.
A씨는 "남자회원은 위 조건대로만 받고, 여자회원은 철저히 외모랑 나이로만 필터링 한다"며 회원 수는 남자 300명, 여자 1000명 정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매매혼 그 자체", "돈 있으면 저런데 돈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도 결정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방송에서는 살찐 사람이나 탈모가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발언도 있었다. 결혼 관련 업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매출도 증가하는 추세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상담소는 1974곳으로 증가했으며,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매출도 10년 전보다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