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아내가 뇌사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편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사연이 알려지며 법적·도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
사연은 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인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뒤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법원은 남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고, 남편은 피해자를 대신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남편은 이 지위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4000만원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반발이었다.

법률적으로도 쟁점은 분명하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 관리나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은 피해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견인의 판단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대신하는 데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후견인이 재산상 합의는 진행할 수 있을지라도, 형사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의사까지 대신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성년후견 제도의 한계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의사의 중요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당사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누가, 어디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