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아니면 경력도 무효?”…시립병원 임금 기준, 인권위 ‘차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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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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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아니면 경력도 무효?”…시립병원 임금 기준, 인권위 ‘차별’ 판단

공공병원이 직원의 급여를 산정하면서 과거 ‘계약직 경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 국가기관이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형태만을 이유로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 산정 과정에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 경력 재산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제의 병원은 직원들의 이전 경력을 평가할 때 정규직 여부에 따라 인정 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종합병원 정규직 경력은 100%, 병원급은 60%, 의원급은 40%까지 반영했지만, 계약직 경력은 아예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30여 명이 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 노조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정규직과 계약직은 채용 방식과 업무 범위가 달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경력 인정은 채용권자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경력 평가의 본질은 ‘해당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반영하는 데 있으며, 단순히 고용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처럼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일하는 직군의 경우, 채용 방식이 업무 능력이나 숙련도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권자의 재량 역시 법과 헌법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선 차별적 조치는 충분히 판단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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