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경찰 한다” 조롱에 뺨 8대…해임됐던 경찰, 다시 돌아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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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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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해서 경찰 한다” 조롱에 뺨 8대…해임됐던 경찰, 다시 돌아온 이유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폭행해 해임됐던 경찰관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복직하게 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대응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한 경찰관 A씨는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20대 남성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옮겨졌고, 그곳에서도 욕설과 난동을 이어갔다.

특히 B씨는 경찰관들에게 “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조롱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황을 통제하려다 B씨의 뺨을 총 8차례 때렸고, 이후 해당 행위는 ‘독직폭행’ 문제로 이어졌다. 사건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부 징계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처분으로, 이에 따라 A씨는 복직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물리력이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장에서의 긴박한 상황과 감정적 대응 사이에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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