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를 자를까, 손가락을 자를까”…차에 가둔 채 공포 몰아넣은 20대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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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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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자를까, 손가락을 자를까”…차에 가둔 채 공포 몰아넣은 20대의 폭주.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까지 가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감금과 협박,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상해와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군과의 금전 문제에서 비롯됐다. A씨는 B군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기자 직접 찾아가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극단적인 행동을 벌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 A씨는 서울의 한 PC방에 있던 B군을 찾아갔다. 당시 B군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를 이용해 B군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이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차량을 몰고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B군을 차 안에 가둔 채 위협을 이어갔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인근 지역을 이동했고, 피해자를 데리고 야산과 카페, 식당 등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다. 피해자가 차량에 감금된 시간은 약 1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협박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는 주방용 가위를 꺼내 들고 B군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피해자를 향해 “귀를 자를까, 손가락을 자를까”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공포심을 조성했고,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 안에서 이어진 위협과 공포 속에서 B군은 탈출 기회를 노렸다. A씨가 식사를 하는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다. B군이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차량을 몰고 뒤쫓았다. 결국 A씨는 다시 피해자를 붙잡았고, 분노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손과 무릎을 이용해 B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에 타격을 입었고 무릎에 찰과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와 충격 속에서 제대로 저항조차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의 행동이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차량에 가둔 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까지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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