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음 조사에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인 고라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끝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시간대 비교적 한적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 일대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 A씨는 갓길을 따라 이동하던 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차량을 멈추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피해자는 도로 옆에 쓰러진 상태로 남겨졌고, 한동안 아무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후 같은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새벽 시간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였던 만큼 발견이 늦어졌고, 그 사이 피해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조사하며 뺑소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차량 충돌로 보이는 흔적과 함께 자동차 부품 파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일부와 범퍼 파편 등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를 단서로 가해 차량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차량 파편과 파손 흔적을 바탕으로 아산 시내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우측 범퍼가 파손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용의 차량을 좁혀갔고, 결국 사건 당일 낮 무렵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는 사고 상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