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는 뜻이었다”던 손길…군 생활관에서 벌어진 1초 행동의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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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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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는 뜻이었다”던 손길…군 생활관에서 벌어진 1초 행동의 법적 판단.

사는 친근감을 표현하려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보병사단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기 병사 B씨와 함께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제안했고, B씨는 이에 응해 함께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행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B씨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다. 사건 당시 접촉 시간은 약 1초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예상과 달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겼고, B씨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놀란 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군 당국은 해당 상황을 인지한 뒤 곧바로 수사 절차에 착수했고, A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행동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가볍게 툭 친 정도였을 뿐이며, 움켜쥐거나 지속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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