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와 분양받은 고양이까지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죽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복성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형량을 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남 김해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도시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욱 충격을 안겼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고양이를 향한 적대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반복적인 살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스트레스 역시 범행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취업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범행은 더욱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일부 고양이는 직접 분양을 받아 데려온 뒤 살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그는 김해의 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죽인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추가로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며 별도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최종 형량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