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 시작된 공포…신호 기다리던 학생 향한 충격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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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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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시작된 공포…신호 기다리던 학생 향한 충격적 범행

길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적인 발언을 하고 강제로 추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이어졌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5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사건은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 학생은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낯선 남성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A씨는 갑자기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너와 함께 자고 싶다”는 식의 노골적인 말을 하며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같은 발언에 피해 학생은 당황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피해 학생을 강제로 끌어안으려는 행동까지 보이며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범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 학생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피해 학생은 기지를 발휘해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란 편의점 직원과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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