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반 고성과 몸싸움 속에 처리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번 갈등 국면에 빠졌다. 개정안은 온라인 기사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계의 자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당은 개정안을 ‘언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더 넓은 보상과 정정 보도 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명예훼손 구제 수단을 확대했다는 점을 두드러진 성과로 내세웠다.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야당 측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운영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비판적 목소리도 잇따랐다.

법조계와 언론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를 강화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조항의 범위와 적용 방식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부 법 조항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평가다.
언론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이후 실제 언론사의 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및 하위 규칙 마련 과정에서 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약속한 상태다.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 피해자 구제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