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부모의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을 묻는 등 법을 위반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취업 준비생들이 능력과 무관한 질문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채용 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여러 사업장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은 상반기 동안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총 629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20개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불공정 채용 사례는 모두 341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이 요구한 정보 가운데 상당수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일부 기업은 이력서 양식에 지원자의 신체 조건을 상세히 적도록 요구했으며 부모의 직업이나 직위 등 가족 정보를 적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정보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채용 절차법상 요구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한다.
한 의료재단의 경우 자체 이력서 양식에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작성하도록 했다. 지원자의 능력이나 경력과 관계없는 가족 배경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또 다른 운수업체는 채용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통해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등 개인적인 정보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채용 과정에서 심사 목적으로 지원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 직물 도매업체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들에게 부담하게 했고, 조사 결과 해당 비용을 낸 사람만 40명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