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 한마디에 무너진 가족…15세 소년이 남긴 돌이킬 수 없는 비극.
  • 뉴스톡
  • 승인 2026.04.28 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꾸중 한마디에 무너진 가족…15세 소년이 남긴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10대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가족 간 갈등에서 시작된 범행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당시 15세였던 A군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 흉기를 들고 공격해 결국 목숨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가 자신을 꾸짖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흉기로 어머니의 몸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A군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 안의 전화선을 끊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약 한 시간 뒤 아파트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충격적인 범행은 빠르게 세상에 알려졌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8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수준의 중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결과를 특히 무겁게 봤다. 어머니가 숨지면서 남겨진 어린 동생은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형량이 제한된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였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