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남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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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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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남성들이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랜 기간 제주 지역의 오름과 산림을 돌아다니며 오소리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건강식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개인적인 사냥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밀렵 행위라는 점에서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범죄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50대 A씨 등 5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제주 동부 지역 오름 일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몇 년 동안 산과 오름 곳곳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를 잡았고, 포획된 동물은 대부분 식용이나 보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사냥 금지 기간에도 포획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까지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사냥이 반복되면서 지역 야생동물 개체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함께 적발된 나머지 4명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밀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으며 각자 또는 함께 오름과 산림을 돌아다니며 오소리를 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오소리는 모두 21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구워 먹거나 건강원에서 진액으로 만들어 나눠 먹는 방식으로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집과 주변 장소에서 밀렵 도구를 대량으로 발견했다. 이곳에서는 오소리를 잡기 위해 직접 제작한 올무 300여 개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잡은 야생동물 일부를 판매했을 가능성도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구매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잘못된 보신 문화가 밀렵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야생동물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불법 포획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각종 질병 확산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밀렵 도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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