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미끼 강도…10대 일당 폭행 후 3천만 원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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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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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미끼 강도…10대 일당 폭행 후 3천만 원 빼앗아

가상화폐 거래를 가장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디지털 자산 거래를 이용한 신종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발생했다. 10대 청소년 3명은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자는 방식의 개인 간 거래를 제안하며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이들은 갑자기 폭행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가상화폐 개인 거래 방식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를 제안한 뒤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방식이었다.

범행 이후 경찰은 주변 CCTV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을 특정했다. 이후 이들은 차례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는 방식은 범죄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강도 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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