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메이드스타 이선빈에게 5억원 민사소송...여전한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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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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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선빈 인스타그램
출처 : 이선빈 인스타그램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이선빈이 독자 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계약 비율에 맞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선빈이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리며 시작됐다. 2016년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 계약을 한 이선빈은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선빈은 기존 매니저와 나가 독자 활동을 펼쳤고 2년 가까이 된 기간 벌어들인 수익 중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중 5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선빈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선빈은 계약에 따라 2018년 8월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회계처리·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그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지금 와서 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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