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 부족 풀리나, 40시간 교육으로 아이돌봄 현장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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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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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인력 부족 풀리나, 40시간 교육으로 아이돌봄 현장 문 열린다

정부가 아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 비교적 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 인력의 경우 교육 시간을 크게 줄여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인력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교육 기간이 단축되면서 돌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상당한 교육 시간이 요구됐다. 이론 교육과 실습을 포함해 80시간 이상의 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돌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진입 장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미 돌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의 교육 과정은 크게 줄어든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나 청소년 지도사, 아동 양육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총 40시간의 단축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 과정은 교과 교육 34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돌봄 서비스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함께 아이 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호자가 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돌봄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이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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