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기억한 배송기사, 빈집 노려 벌인 충격 범행
  • 뉴스톡
  • 승인 2026.05.07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밀번호 기억한 배송기사, 빈집 노려 벌인 충격 범행

혼자 사는 여성 고객의 집에 냉장고를 배송했던 기사가 이후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불법 촬영이 이어졌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택배·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대기업 가전제품 배송 업무를 하던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후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시작은 한 20대 여성 고객의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면서부터였다. 배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하게 된 A씨는 이후 그 정보를 기억해 두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직장에 출근해 집을 비우는 시간을 노려 다시 해당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는 먼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뒤늦게 집 안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놀라 급히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은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선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냉장고를 설치한 뒤 같은 해 다시 해당 집에 몰래 들어가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송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사생활 공간에 침입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저장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고 무려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모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었다.

이 여성들은 모두 가전제품을 주문해 배송을 받았던 고객들이었다. A씨는 배송 업무를 하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가전제품 배송을 담당하던 기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