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돈 요구, 가족을 벼랑 끝으로…아들과 며느리를 괴롭힌 시아버지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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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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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돈 요구, 가족을 벼랑 끝으로…아들과 며느리를 괴롭힌 시아버지의 집행유예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던 70대 남성이 결국 며느리에게까지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고 괴롭힌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오랜 기간 이어진 금전 요구와 반복적인 방문으로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법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A씨의 문제 행동은 아들 B씨를 상대로 시작됐다. A씨는 오랜 기간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가 이러한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A씨는 아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까지 접근하기로 마음먹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며느리의 직장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며느리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이를 위해 며느리의 회사와 집 주변을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다. 약 한 달 동안 여섯 차례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면서 사실상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 부부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공동주택에 찾아와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드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돈을 줄 수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다시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등 집요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가족에게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부담을 안겼다.

특히 이 같은 압박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B씨는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갈등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과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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