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할게요, 다리 만져줘”…택시 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여성, 결국 법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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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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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할게요, 다리 만져줘”…택시 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여성, 결국 법정 선고

늦은 밤 택시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이 법정 판단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승객의 위치에 있던 20대 여성이 오히려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통념을 뒤집는 범죄 양상에 시민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건은 한밤중 번화가에서 택시에 탑승한 이후 시작됐다. 당시 20대 여성은 운행 중이던 60대 택시 기사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단순한 접촉을 넘어 강제로 신체를 잡아당기며 추행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팔과 손을 붙잡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등 명백한 강제성이 동반된 행동이 이어졌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범행 당시 여성의 발언이었다. 그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다리를 만져달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을 넘어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되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결국 사건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경 사유로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인식이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와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일정 기간 취업 제한 조치까지 부과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처벌과 동시에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가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특정 방향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행위 자체의 강제성과 피해자의 의사 침해 여부가 핵심”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운전자 보호 장치와 신고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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