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협박한 업체 대표 “하이파이브 하려다”…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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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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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협박한 업체 대표 “하이파이브 하려다”…검찰 징역 5년 구형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택시기사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장기간 시위를 이어가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인물로,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해당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공개하며 피고인의 폭행 의도를 강조했다. 영상에는 시위를 이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행동이 단순 접촉이 아닌 명백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위 현장에서 욕설을 퍼붓고 집회를 방해했으며, 물건을 던질 듯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적인 충돌이 아닌 지속적인 압박의 형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도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먹과 발을 이용한 폭력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정황이 제시되면서,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조직 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 협박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된 배경이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과 압박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폭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얼굴을 밀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폭행이 아니라 “하이파이브를 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과 협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 공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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