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짓밟은 폭력, 결국 실형 선고됐지만 피고인은 자취 감췄다
  • 뉴스톡
  • 승인 2026.05.21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붓딸 짓밟은 폭력, 결국 실형 선고됐지만 피고인은 자취 감췄다

의붓딸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과 폭언을 이어온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도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반복적인 학대 행위와 극단적인 언어폭력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여성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A씨는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딸과 함께 생활하던 기간 동안 사소한 이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밟는 등 폭력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됐다. 단순한 체벌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폭언과 모욕이 이어졌다. 심부름 과정에서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에 동전을 던지고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가 하면, “너는 내 호적에도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러한 학대로 인해 고막 출혈과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인격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는 어린 동생을 고려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대가 얼마나 은밀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외부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해가 누적되며, 결국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오히려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