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다 사람까지 밀어붙였다…50대 운전자,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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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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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다 사람까지 밀어붙였다…50대 운전자,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

주차를 하려던 상황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넘어,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상적인 공간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특수폭행 혐의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을 가한 점은 인정되지만, 상해 결과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강원 고성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어붙이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차량을 붙잡고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계속 차량을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목과 정강이,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이후 상당한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원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 직후 경찰 기록에는 손목 부위에 대한 폭행만 언급됐고, 이후 제출된 상해 사진은 사건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량 충격으로 해당 부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고의적인 상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차량이라는 위험한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밀어붙인 행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주차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차량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과 주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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