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다” 외침에도 멈추지 않았다…계부 징역 3년 선고된 밤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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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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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다” 외침에도 멈추지 않았다…계부 징역 3년 선고된 밤의 범행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대학생이 가족의 품이 아닌 공포 속에서 밤을 견뎌야 했던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의붓딸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친족 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충격과 파장은 더욱 크게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늦은 밤, 한적한 주택에서 벌어졌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함께 있던 의붓딸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후 성폭행까지 이어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나는 딸이다”라고 여러 차례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상황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범행을 겪어야 했고, 이후 지인과의 메시지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평소 기숙사 생활을 하던 대학생으로, 방학 기간 동안 부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을 돕기 위해 찾은 집에서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점은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후유증은 단순 범죄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저항했고, 사건 이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변명으로 봤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배신이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경우 신고와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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