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폭행…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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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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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폭행…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다쳐 도움을 받던 60대 남성이 자신을 치료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까지 부러뜨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히려 폭행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복되는 주취 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람 살리러 갔다가 다치는 일이 너무 많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인천 부평구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 처치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출혈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진행했지만, A씨는 갑자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급대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럽게 주먹을 맞은 구급대원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고, 결국 병원에서 코뼈 골절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활동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인 만큼 현장에 있던 다른 대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한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현장 대원들 사이에서도 주취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출동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폭행 피해가 단순히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 대응 인력이 다치게 되면 이후 구조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결국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구급대원 보호 장비 강화와 함께 폭행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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