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오른다…생계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월 최대 42만원 지급
  • 뉴스톡
  • 승인 2026.05.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연금 오른다…생계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월 최대 42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인상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함께 올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한 달 최대 42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상 폭이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보다 1만1630원 인상됐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감소하거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에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도 함께 1만원 오르면서 전체 지급액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급여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는 월 최대 33만4810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가급여 인상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오른 것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 강하다. 이번 인상으로 최대 9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 이동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도 함께 조정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 부부가구 기준 208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는 물가 상승과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신규 대상자들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인상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공공요금과 식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오르면서 장애인 가구의 체감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본 생활비 외에도 치료비와 보조기기 비용, 활동 지원 비용 등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현실화와 추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소한 기본 생계는 가능한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이 생활고를 겪는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 확대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