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넣어봤다”…스터디카페 음료수에 정체불명 가루 탄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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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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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넣어봤다”…스터디카페 음료수에 정체불명 가루 탄 남성의 최후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타인의 음료수에 가루 형태의 물질을 몰래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특별한 원한이나 목적 없이 단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최근 스터디카페와 무인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사건은 대전 유성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발생했다. 남성은 휴게실 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던 음료수의 뚜껑을 열고 ‘트리카프릴린’이라는 가루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물질은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화장품, 약품 등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알려졌지만, 타인의 음료에 허락 없이 투입한 행위 자체가 문제로 판단됐다. 특히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음료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호기심 때문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갈등 관계나 금전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불특정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서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무인 매장이나 스터디카페 등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개인 물품 훼손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인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음료에 임의로 물질을 넣은 것은 명백히 위험한 행동이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벌금형 전력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한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결국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음식이나 음료를 훼손하는 행위는 충분히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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