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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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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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지난 17일 피해자 A씨는 보복 범죄를 우려하며 사기꾼 B씨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를 공개했다.

B씨가 보낸 편지에는 "저 기억하시죠?"라며 "신고까지 해서 처벌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라고 적혀 있었다.이어 "피해 금액은 45만 원인데 48만 4000원을 가져갔다"며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을 텐데"라고 덧붙였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배상명령 신청과 영치금 및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B씨는 교도소 내에서 48만 4000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려고 모아 둔 건데...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면서 "부디 잘 지내고 계시라"라고 경고했다.

A씨는 해당 편지를 공개하며 "B씨가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라고 호소하는 등 보복 범죄를 우려했다.그러면서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조언했다.

A씨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그를 비롯한 배상명령 신청자들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B씨는 해당 정보를 통해 A씨 집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지난해 1월, A씨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A씨는 B씨의 협박 편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협박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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