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바지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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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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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바지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

발목까지 오는 긴치마를 입어 속바지를 따로 챙겨 입지 않은 여성 A씨.그녀는 이날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당했다.

'유교보이' 성격상 치마를 입었으니 당연히 속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ettoday)는 속바지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대만에 사는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1년 연애한 끝에 이별하게 됐다.사연은 이랬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남자친구와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여행 마지막 날 발목까지 오는 긴치마를 입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속바지를 입었냐고 물었다고 한다.A씨가 "왜 그러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를 입지 않은 것을 확인하더니 불같이 화를 냈다.

남자친구의 무례한 행동에 A씨가 "긴치마 입을 땐 속바지 필요 없다. 왜 이러냐"며 화내자 그의 남친은 이별 통보했다.A씨의 남친은 "자기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 것 같다"며 "치마 입을 땐 당연히 속바지를 입어야 맞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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