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월급으로 260만 원을 받는 남편이 투잡을 뛰지 않는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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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10.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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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월급으로 260만 원을 받는 남편이 투잡을 뛰지 않는다고 하소연

아내가 월급으로 260만 원을 받는 남편이 투잡을 뛰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투잡을 뛰지 않는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씨의 남편은 직장인으로 일하며 월급으로 260만 원을 수령한다. 다만 그녀는 남편의 이 같은 월급에 늘 불만이 가득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로는 택도 없다"며 토로했다.그녀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이유 등으로 A씨는 남편에게 "투잡을 뛰어라"고 부탁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A씨는 "시간을 내어 배달이나 편의점, 화물차 운전 같은 거라도 하면 될 텐데"라며 불평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아내 말에 공감이 간다"는 쪽과 "아내가 너무했다"는 쪽으로 양분됐다.

A씨 말에 공감을 표한 이들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월 260만 원이면 부족하긴 하지", "애한테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힘들겠지만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 "물론 투잡을 뛰는 게 쉽지 않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반면 "글쓴이가 너무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이들은 "남편이 돈 버는 기계냐", "하루 종일 일 하고 온 사람한테 또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정에 보탬이 될 거면 글쓴이가 직접 일을 하던가", "왜 이걸 남편 탓만 하고 있지?" 등의 의견을 냈다.한편 만 5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한 달에 평균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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