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상영된 공포영화를 시청한 여학생이 급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게 되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주파이뉴스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 소재 한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담당 교사가 임시 휴가를 내어 부재중인 상황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과 담임 교사의 동의를 받아 공포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해당 영화의 제목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영화 관람 당일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학생 A씨는 어머니와 온라인 대화를 나누던 중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부모는 즉시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질환은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현실 인식 능력을 잃게 되는 정신질환으로, 공포나 불안감이 주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딸의 정신질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교육적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3만 위안(한화 약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의 특수한 체질 또는 잠재적 질환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이미 심리 건강 교육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며 단지 10%의 책임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학교가 영화 상영을 승인한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보험을 통해 9,182위안(한화 약 18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