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트랜스젠더이며 여성이라 주장한 남성이 성기 노출로 인해 법정에 섰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밀리메일은 법정에 선 대런 글라인스(Darren Glines, 31)라는 남성이 3건의 성기 노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글라인스는 미국 오하이오주 제니아에 있는 YMCA 시설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 노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소 3명의 여성이 해당 탈의실에서 벌거벗은 남성을 봤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2021년부터 여러 차례 그에 대한 제보와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는 당시 세 명의 소녀와 한 성인 여성이 글라인스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목격해 여성이 프런트 데스크에 이를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직원은 탈의실에 가본 뒤 글라인스가 여성이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글라인스가 자신을 트랜스젠더 여성이라 소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라 주장한 글라인스는 그저 레이첼(Rachel)이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실제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David McNamee) 판사는 글라인스가 YMC 전무이사로부터 해당 지역의 모든 YMCA 지점의 여성 탈의실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전했다.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도 "출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